국정원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을 조사중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달 중순부터 통화내역 제공요청서가 보관돼있는 정보통신회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보낸 통신회사를 16∼17일쯤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검증에선 지난해 12월 조수진 기자 건 이외에 국정원이 지난해 4월 모 기자, 같은해 10월 권영세 의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것”이라며 “조 기자 말고도 3∼4명의 기자들이 자신의 통화내역도 조회당한 것 같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게됐고 대상 기관은 3대 통신회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은 10일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요청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통화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검·경의 경우 지방청의 검사장 승인을,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국정원이 조 기자 외에 다른 기자들의 통화내역도 조회했다는 권 의원 쪽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을 일일이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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