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보낸 통신회사를 16∼17일쯤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검증에선 지난해 12월 조수진 기자 건 이외에 국정원이 지난해 4월 모 기자, 같은해 10월 권영세 의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것”이라며 “조 기자 말고도 3∼4명의 기자들이 자신의 통화내역도 조회당한 것 같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게됐고 대상 기관은 3대 통신회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은 10일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요청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통화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검·경의 경우 지방청의 검사장 승인을,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국정원이 조 기자 외에 다른 기자들의 통화내역도 조회했다는 권 의원 쪽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을 일일이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