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초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부과 직권취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지난 6일 15개 시민사회단체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2003.5.13)과 공정위 감사자료 일체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17일 감사원에 2003년 1월20일부터 2월18일까지 공정위 감사 결과와 기타 감사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공식의견은 감사위에서 의결된 감사결과이며 감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서류나 회의록 등 기타자료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3조)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감사원법 제35조) 및 변상책임의 판정(제31조), 징계요구(제32조), 개선요구(제34조) 등에 위배된다"며 "감사의 적정성,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행정감시를 위해 감사위 회의록과 공정위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정보공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21일 감사결과 통보를 통해 공정위가 일부 과징금 미납 언론사에 과징금 면제 청원서 제출을 유도했으며, 과징금 면제처리방침을 사전에 결정해 공정위 회의의 심의·의결 기능을 저해하게 했고, 언론사 과징금 직권취소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5일 언론사 과징금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공정위에 대해서도 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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