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올해 초 뿐 아니라 지난해 말에도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은 국정원이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조 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한차례 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로부터 국정원이 지난해 12월말쯤 (조 기자의) 12월 통화내역을 받아갔다는 제보를 받아 현재 다방면에 걸쳐 조사중이며 국정원 측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뒀다”며 “오는 11일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 기자가 외교부 출입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12월 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는 특별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에 대해 문제될 만한 기사를 쓴 적이 없어 통화내역 조회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기자들의 뒷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본 뒤 국정원이 (외교부 입장에서) 외교기밀을 다룬 기사를 쓴 다른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조회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조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는 한차례만 했으며 여기에 지난해 12월 말 조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NSC가 조 기자의 보도에 대해 ‘외교기밀이 유출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문의해와 보안조사 대상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한 것”이라며 “기사에 나타난 조 기자의 취재시점을 감안해 12월 말의 통화기록을 포함 한차례만 조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기사내용에) 외교기밀이 포함되지도 않았고 유출된 흔적도 없는 개괄적인 구두상의 취재로 결론 내고 종결처리한 뒤 ‘보안사고 대상이 아님’을 NSC 측에 통보했다”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가 지난달 6일 <외교부 NSC 사사건건 충돌>이라는 기사를 쓰자 외교기밀유출이 아니냐는 NSC의 문의에 따라 지난 6∼10일 사이에 조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쪽에서 통화내역 조회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 통화내역 조회가)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는 NSC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계에서는 조 기자에 대한 국정원의 통화기록 조회가 언론자유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과연 이번 사안이 기자들의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통화내역을 조사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논리의 저변에는 보도만 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정부조직 내에서 어떤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다는 낡은 사고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정부가 이런 식의 낡은 언론관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우리는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참여정부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 중앙일간지 정치부장은 “가뜩이나 대면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의 휴대폰을 조회하면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공무원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려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중 공세를 벌일 예정이어서 ‘언론자유침해논란’은 조만간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현호·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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