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이 총선용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관련단체가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7일자 <황당한 의원입법>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의원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의원입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거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 지난 27일 중앙일보가 4대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이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한 기사에 대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이희자 상임이사가 28일 서울 중앙일보사 앞에서 중앙일보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이사 이희자·이하 추진협)는 28일 '중앙일보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을 아는가?'라는 성명을 내는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중앙일보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등 반발에 나섰다.

추진협은 성명에서 "국회에 제출된 4대 과거사 관련법안은 이미 2∼3년 전에 발의됐던 것인데 기사에선 마치 총선용 선심성 법안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며 "법안이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는 곧 보상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성 전망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보상에 눈먼 사람들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추진협은 "해방된 지 60여년이 다 되도록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진실을 호도하는 중앙일보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


중앙일보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을 아는가?

중앙일보는 1월 27일 '황당한 의원입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4대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안에 딴지를 걸면서 '총선용 법안' 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비판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련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4대 과거사관련 법안은 이미 2∼3년 전에 발의되었던 것인데 기사에선 마치 총선용 선심성 법안인 것처럼 왜곡보도 하였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 무엇보다도 법안이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는 곧 보상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성 전망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보상에 눈 먼 사람들로 매도하였다.

중앙일보는 진정 암울했던 역사를 살아왔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맺힌 눈물을 아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해방된 지 60여 년이 다 되도록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한 채 진실을 호도하는 중앙일보는 깊이 반성하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한다. 더불어 우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은 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중앙일보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1월 28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