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고교후배가 대선 후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노캠프에 전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기사를 쓴 기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급여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자 중앙일보 내에서 기자들의 책임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22일자 1면으로 보도한 <“노대통령 고교 후배 대선 후 수십억 거둬”> 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모씨는 지난해 말 중앙일보 보도는 허위보도라며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초 해당 기자의 월급여 절반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까지 냈으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이달 중순 기각됐다.

김수길 편집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월초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자들에게는 특종보다는 완벽한 기사를 쓰라고 주문했다. 회사측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노조는 개별사안에 따라 기자들에게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발행한 노보의 ‘소송남용시대 대책 시급’이라는 글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오보나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일단 소송이 걸리면 당사자들은 회사차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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