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 및 횡령한 데 대해 유죄로 인정해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9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2h·제9조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간법 관련규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마도 방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