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조선일보에 대한 10억 소송과 취재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대통령이 특정언론사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과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특정언론사에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17일자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스를 밝힐 수는 없는 것아니냐. 이같은 약점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불리하다"며 "소스를 밝히고 기자로서의 신뢰를 잃든지, 소스를 안밝히고 법정에서 불리해질지 두가지 중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이런 조치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지난해 장수천 용인땅 관련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 4개 신문사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는데 이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저하게 피해를 당할 경우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다만 소송의 대상이 조선일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조선일보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반 조선일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다 조선일보가 이번에 쓴 기사의 제목도 당사자로서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거부 조치와 관련, 이 기자는 "연두기자회견 때 당초에 조선일보 기자에게 제공하기로 기자단과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을 파기하고 질문권을 박탈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과 함께 취재거부 조치까지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 아니냐는 게 기자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또 굳이 조선일보에 대해 취재협조를 하지 않겠다면 내부적으로 해도 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다른 매체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안영배 부대변인은 17일 "개별적 취재 불응조치는 조선일보가 명백한 오보임에도 사후 어떤 사과나 반성의 조치가 없었음에 유의,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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