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유감을 표명하고 "방 사장은 더 이상 신문 발행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정구속 투쟁을 벌여온 것과 달리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라며 "그러나 재판부가 방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했을 뿐 증여세, 법인세 포탈, 횡령 등 유죄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방 사장의 범법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방계성 전무의 경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조선일보의 상층부와 사주일가에 대해 법원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방 사장은 신문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신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대법원 법정구속이 되도록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이다!>라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몹시 유감"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경우와 방상훈 사장의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 강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방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전히 '언론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도대체 세무조사를 정치권력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어 "현역 국회의원 8명의 동시 구속 등 사법 정의가 비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노조가 14일 오후 발표한 성명 전문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설마'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 부장판사)는 1월14일 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지휘책임자인 방사장을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내세웠다. 집행유예 판결에는 1심에서 55억원이던 벌금이 25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우리는 판결이란 볍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경우와 방상훈 사장의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판결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 강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최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는 "(최회장이) 잘못을 싱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방상훈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의 본질은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로 인한 것이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전히 '언론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세무조사를 정치권력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한단 말인가.

현역 국회의원 8명의 동시 구속 등 사법 정의가 비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몹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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