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억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14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에서 방상훈 사장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  방 사장은 지난 2002년 9월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번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방사장은 장남 방준오에게 주식 6만5000주를 증여한 부분, 후생비 명목 6억5000만원 인출한 부분, 광고료 포탈 부분, 스포츠조선 증자 때 사용한 11억9000만원중 1억3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사장이 증여세 23억원 회사 부외자금 25억70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조광출판인쇄와 스포츠조선 주식을 방준오에게 이전한 부분 △회사 돈으로 사주 개인자금을 지급한 부분 △부외자금 횡령 일부 △스포츠조선 증자 때 사용한 11억9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상훈 사장이 방계성 전무에게 범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방전무가 자수했으며, 피고인 일가가 성실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증여세 포탈한 것도 직접 포탈할 목적이 아니며, 피고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사장 취임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횡령한 부분도 주주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았고, 회사를 악화시키거나 채권자들에 손해를 입히지 않아 피고를 수감시키기 보다 계속 조선일보를 경영하며 회사의 투명화와 언론문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방계성 전무에 대해서는 "각 범행의 실질적인 기획과 주관했고, 법인세 4억3000만원 포탈과 부외자금 횡령 부분이 인정된다"며 "아무리 사주일가에 대해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해도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라고 말하겠느냐"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자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방 사장이 퇴장할 때 "탈세비리범 방상훈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방 사장은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추운데 고생한다'는 말만 하고 곧장 승차했다. 이 과정에서 KBS 카메라 기자가 계속 방사장을 촬영하려 하자 조선일보 직원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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