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조세포탈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선고결과에 언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26일 구형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받았고, 앞서 지난해 9월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구형공판에서 주장한 대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언론계 주변에선 유죄판결은 물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오는 14일 열릴 항소심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방사장도 최근 재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일단 선고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선고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무죄선고 등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다른 관계자는 “설령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까지 된다고 해도 두 차례나 언론사 대표를 구속시킨 행위가 독자들을 결집시키고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회사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어차피 때리면 맞아야지 별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13일 7007명(온라인 6013·서명용지 934명)으로부터 받은 방사장 법정구속 촉구 서명을 서울고법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재국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언론사주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 등 일부 사회단체와 조선일보의 충돌사태도 예상된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언론노조든 우리든 어디든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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