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외교관련보도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도 경위와 취재원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또 해당기자는 청와대가 외교부 간부와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6일자 국민일보의 <외교부-NSC 사사건건 충돌> 이라는 기사와 관련, 기사를 쓴 기자와 외교부 간부 및 직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기자와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민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종전에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외교적 관점을 둘러싸고 동맹파(외교부)-자주파(NSC)로 맞섰으나 최근에는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는 "지난 10일 외교부의 간부 2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불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공직기강비서관실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오히려 나에게 '기사는 오보다, 오보가 아니면 취재원을 밝힐 수 있나'며 추궁을 했고, '밝히지 못하면 작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나는 '상당 기간 동안 취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다고 했고, 취재원도 밝힐 수 없으며 요즘 기자들은 작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그는 이어 '안보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싶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A국장과 전화를 했는지다. 위에서 안보의 축을 이루는 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같아 경위를 물어보고 주의시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조 기자는 "문제는 조사를 받은 두 명의 간부가 지난 5일 밤 11시쯤 기자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사실을 어떻게 알고 통화내용만 집중적으로 추궁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기자는 "해당 통신회사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나 수사기관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공문만 있으면 모든 내역을 확인해준다고 했다"며 "내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나와 통화한 외교부 간부들도 나와의 통화내용과 시간을 청와대에서 알고 물어봤다고 하니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일부 국장들이 우리 기사와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외교부에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기사의 글자 하나하나와 토씨까지 의미를 붙이고 해명을 해놓았을 정도"라며 "심지어 술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했던 간부부터 나와 동향인 간부까지 휴대전화 통화 사실과 대화내용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사항과 관련 일부 직원들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던 데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실에 확인해본 결과 통화내역 조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사나 정보누설에 대한 조사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현호·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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