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조세포탈 횡령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방사장을 법정 구속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양심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방사장 구속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김순기 신문통신노협 의장은 “방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마땅히 내야 할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고, 회사 공급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부자신문, 영향력 1위의 신문권력이라고 해서 법의 칼날이 비켜간다면, 그런 정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사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1심 재판의 잘못된 특별대우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방사장을 법정구속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양심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방 사장에 대한 법정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벌인 방 사장의 법정구속 촉구 서명결과(지난 5일 6시까지 서명용지에 1297명, 온라인에 5001명)를 받아 6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이후에도 추가서명을 받아 오는 14일 방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추가 서명결과를 법원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관계자는 “(방사장 혐의의) 내용을 떠나 법원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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