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발로 개정안이 후퇴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애초 모든 종합일간지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당국이 지나치게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심사대상을 특수일간신문에서 일반일간신문으로 확대하고 △심의기준에 저촉된 신문이 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발행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반일간신문 중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과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종합일간지들은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청소년보호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심사대상을 기존의 특수일간신문에서 종합일간지도 포함되는 일반일간신문까지 확대했으나 ‘규제대상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법안이 개정 전 수준으로 수정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초 종합일간지가 선정성, 폭력성이 없을 것이라고 앞서서 예단해 심사대상에조차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스포츠지와의 형평성에도 맞질 않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7월 말 규제개혁위가 ‘어차피 법안 개정이 스포츠지 때문 아니냐’ ‘너무 대상을 넓히면 언론자유 침해 지적도 받을 뿐 아니라 아예 규제 자체가 안될 수 있다’며 스포츠지만으로 대상을 좁히자는 의견을 내 결국 이를 수용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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