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심사대상을 특수일간신문에서 일반일간신문으로 확대하고 △심의기준에 저촉된 신문이 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발행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반일간신문 중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과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종합일간지들은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청소년보호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심사대상을 기존의 특수일간신문에서 종합일간지도 포함되는 일반일간신문까지 확대했으나 ‘규제대상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법안이 개정 전 수준으로 수정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초 종합일간지가 선정성, 폭력성이 없을 것이라고 앞서서 예단해 심사대상에조차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스포츠지와의 형평성에도 맞질 않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7월 말 규제개혁위가 ‘어차피 법안 개정이 스포츠지 때문 아니냐’ ‘너무 대상을 넓히면 언론자유 침해 지적도 받을 뿐 아니라 아예 규제 자체가 안될 수 있다’며 스포츠지만으로 대상을 좁히자는 의견을 내 결국 이를 수용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