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명하복 체제 강화 수단” 우려

조선일보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자 노조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말부터 각 실국별로 연봉제 적용대상자 64명에게 연봉제 시행안을 설명했고, 이달 중 대상자들로부터 연봉제 전환동의서를 받은 뒤 이달말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부장 이상의 간부와 논설위원, 편집위원, 기획위원 등이며 연봉의 70%를 기본급으로 하고, 30%선을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부장급의 경우 개인별로 최대 4000∼5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돼있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김희섭)는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회사측이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봉제를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는 배경에 대해 의아스럽다”며 “공정한 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연봉제부터 시행하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한 조합원의 말을 인용해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조직현실에서 인사고과를 매기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신문사에 필수적인 언로가 막히고 상명하복의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연봉제 실시에 대해서는 4∼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아니냐”며 “수당, 보너스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호봉제의 항목을 통폐합한다는 것으로 기존 호봉제와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