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더데일리포커스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금지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난 9월 경쟁지인 메트로가 공정위측에 사실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무가지 시장의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고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표시광고과의 이용일 사무관은 29일 “지난 9월 메트로 쪽에서 허위광고를 게재한 포커스 신문을 첨부해 문서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인지하면 직권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신문 이외에 팜플렛과 홍보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허위, 과장, 비방 광고라면 조사 뒤 조치할 수 있다”면서도 타신문의 발행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다만 신고가 있으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커스의 권태영 경영기획실 부실장은 “발행부수를 과장 표기한 데 대한 지적은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하지만 ‘석권’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부산·경남지역 최초 배포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실장은 “AM7과 메트로도 각각 팜플렛과 삼성경제연구원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의뢰를 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포커스가 신문발행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자사 신문에 표시·광고한 행위 등을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포커스는 지난 19일자 지면에 “6∼9월중 서울과 수도권에 531,000부, 부산과 경남에선 130,000부를 발행하고 있다”고 자사 신문의 발행부수를 표시·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실제 발행부수는 43만1,600부에 불과했고, 부산과 경남의 발행부수는 3만5,000∼5만부에 불과해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포커스가 자사 광고에 서울과 수도권의 무가지 시장을 석권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인 메트로신문과의 신문발행부수 차이가 5만부에 불과하는 등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경남지역의 무가지 시장에서 최초로 동시 인쇄·배포를 시작한 것처럼 표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메트로보다 6일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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