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과의 이용일 사무관은 29일 “지난 9월 메트로 쪽에서 허위광고를 게재한 포커스 신문을 첨부해 문서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인지하면 직권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신문 이외에 팜플렛과 홍보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허위, 과장, 비방 광고라면 조사 뒤 조치할 수 있다”면서도 타신문의 발행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다만 신고가 있으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커스의 권태영 경영기획실 부실장은 “발행부수를 과장 표기한 데 대한 지적은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하지만 ‘석권’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부산·경남지역 최초 배포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실장은 “AM7과 메트로도 각각 팜플렛과 삼성경제연구원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의뢰를 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포커스가 신문발행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자사 신문에 표시·광고한 행위 등을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포커스는 지난 19일자 지면에 “6∼9월중 서울과 수도권에 531,000부, 부산과 경남에선 130,000부를 발행하고 있다”고 자사 신문의 발행부수를 표시·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실제 발행부수는 43만1,600부에 불과했고, 부산과 경남의 발행부수는 3만5,000∼5만부에 불과해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포커스가 자사 광고에 서울과 수도권의 무가지 시장을 석권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인 메트로신문과의 신문발행부수 차이가 5만부에 불과하는 등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경남지역의 무가지 시장에서 최초로 동시 인쇄·배포를 시작한 것처럼 표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메트로보다 6일이 늦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