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더데일리포커스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금지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포커스가 신문발행부수를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부풀려서 자사신문에 표시·광고한 행위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포커스는 지난 6∼9월중 "서울과 수도권에 531,000부 발행, 부산과 경남에는 130,000부 발행하고 있다"고 자사 신문의 발행부수를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실제 발행부수는 431,600부에 불과했고, 부산과 경남의 발행부수는 35,000∼5만부에 불과해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포커스의 이같은 발행부수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커스는 자사가 서울과 수도권의 무가지 시장을 석권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인 메트로신문과의 신문발행부수 차이가 5만부에 불과해 서울과 수도권의 무가지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포커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포커스는 부산·경남지역의 무가지 시장에서 최초로 동시 인쇄·배포를 시작한 것처럼 표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인 메트로보다 6일이 늦은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무가지는 지난해 5월 말 창간된 메트로를 필두로 데일리포커스 am7 등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무가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신문사 및 창간을 준비중인 신문사에게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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