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고교후배가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노캠프에 전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청와대와 검찰이 부인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2일자 1면 <“노대통령 고교 후배 대선후 수십억 거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헌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며 “특히 검찰은 이 중 상당부분이 대선 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있어 당시 당선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조사받은 일은 있으나 돈을 받아 건넨 일은 절대 없다”며 “중앙일보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는 현재 검토중”라고 밝혔다.

대검 국민수 공보관은 같은 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1억원을 전달할 때 환전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어 김씨를 참고인 조사한 바는 있지만 중앙일보에 나온 ‘수십억 전달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 “검찰 내부 담당수사팀에서 분명히 확인해줘서 기록도 했는데 이제와서 검찰이 부인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사나온 날엔 부인했다가 오늘(23일)에는 부인했다”라며 “어차피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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