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편법증여에 대한 검찰 기소를 보도한 YTN에 대해 서울지검 기자단이 ‘시간’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1주일 출입정지 조치를 내려 YTN이 반발하고 있다.

YTN은 지난 1일 11시30분께 <에버랜드 편법증여 기소>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YTN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96년 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물량 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배정돼 수조원대의 그룹 지배권이 이 상무에 넘겨진 것은 에버랜드 경영진의 명백한 배임행위인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검찰은 이에 따라 형법상 특가법 대신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특가법상 배임행위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검찰은 기소사실을 이날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었고 기자단은 지난달 26일 통신(연합뉴스 뉴시스)의 경우 12시부터, 방송은 오후 2시부터 보도하도록 ‘조간용 엠바고’를 정했다.

서울지검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YTN이 조간용 엠바고 내용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자실 출입정지 4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조1진(대법원 출입기자단)들의 모임인 이른바 ‘2심’ 회의에서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출입정지 기간을 1주일로 줄이고, 집행시기도 대선자금수사 완료 이후로 미뤘다.

대법원 출입기자단 간사인 대한매일 손성진 기자는 “검찰 결정이 나기 전까지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속보경쟁을 할 경우 최종 결론과 다른 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엠바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YTN의 서울지검 출입인 이재홍 기자는 “검찰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시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아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우리가 기소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조간용 엠바고인줄 알았으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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