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는 SBS 보도를 검찰이 강력 부인하는 등 검찰과 SBS가 보도 진위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SBS는 지난 14일 방영된 8시뉴스 <검찰, 삼성그룹 상속과정 전반 내사>에서 "지난 99년 삼성 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즉 BW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피고 있다"며 "당시 SDS는 BW를 주당 7150원식 321만주를 발행해 이재용씨 남매 등에게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5만4000원에도 거래됐던 BW를 헐값에 발행해, 재용씨 남매가 무려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는 이어 "엄청난 재산과 지배권을 넘겼는데도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줄지 않았고, 결국 재용씨 등은 계열사의 자산을 챙긴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한 수사간부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은 15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SBS 기사는 오보이다. 과거 수사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기사내용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기사를 쓴 SBS 기자는 "검찰이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수사하다보면 쉽게 시인하기 힘들 것이란 점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분명히 사실확인을 거쳐 기사화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이어 취재원이 수사에 직접 참여한 간부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조만간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 중앙일간지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검찰 생리상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검찰 내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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