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우대퇴직 내규안을 마련해 차장급 이상에게 이를 회람토록 한 데 대해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사내 차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3쪽 분량의 ‘우대퇴직 내규(안)’을 돌렸다. 연말까지 안을 확정해 전 실·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안은 차장 이상의 직위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사원(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제상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소멸 또는 아웃소싱 되는 때 (제3조 5호) △직제 개편 또는 업무형편에 의해 정원 또는 현재인원을 축소해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제3조 6호) △인사적체 등으로 인해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의 부재 또는 승진지체 등에 따라 담당할 직무가 없거나 크게 축소돼 계속 근무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때(제3조 8호) 우대퇴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제3조의 5호와 8호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지휘 감독하는 차상위 간부사원은 우대퇴직을 당사자에게 권유해야 하고,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상위 간부사원의 의견을 들어 회사가 우대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5일 <이게 무슨 우대퇴직인가>라는 제목의 노보를 통해 “우대퇴직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며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측에서 사실상 강제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해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집국의 한 차장은 “내규안을 읽어보니 우대도 아니고 완전히 나가라는 얘기 같았다”며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측은 노조에 “기왕 떠날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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