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장모 목사의 사망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사들이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나란히 보도하는가 하면, 가판과 배달판 사이에서 사망원인이 달라지는 등 보도에 혼선을 빚었다.

지난 2일 오전 1시께 사망한 장모 목사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3일자(방송은 2일 저녁) 부음란에 ‘장OO 목사 별세’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34면에 2단 크기로 실은 <‘교회연합 헌신’ 장OO 목사 소천>이라는 기사에서 “장OO 인천 OO교회 목사가 1일 밤 10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전국지들은 배달판에서 부음기사를 추가했고,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는 가판부터 관련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판)에는 다른 기사가 실렸다. 중앙일보는 3일자 10면(사회면) <간통 들킨 목사님…>에서 “2일 오전 1시5분쯤 인천수 계양구 계산동 S오피스텔 9층에서 간통현장을 들킨 인천 P교회 목사 장모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며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김모씨의 남편이 간통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문을 두들기며 들이닥치자 몸을 피해 배란다 에어컨에 10여분간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27면에는 <장OO 목사 별세>라는 별도의 부음기사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가판 6면(사회면)에 <여신도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배달판에서 뺐다. 대신 배달판 27면에는 부음기사가 실렸다.

중앙일보 편집국 간부는 이와 관련, “(사회면 기사의 경우) 인천 경찰을 취재한 기자도 (장 목사가 기독교단체의 대표라는) 신분을 몰랐다. 대장에서도 기사에 이니셜 처리가 돼 있어서 같은 사람인지 알기 어려웠다”며 “(27면 기사를 출고한) 문화부 기자들의 경우 교회측의 ‘과로사’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편집국 간부는 “목사의 죄질은 나쁘나 그 기사 때문에 전체 목사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나중에 다른 기사로 대체했다”며 “다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목사의 사망을 과로사라고 보도한 국민일보 편집국 간부는 “교회 쪽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와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도 답변은 같았다”며 “그런 이유로 사망했는지 상상도 못 했다. 다음날 사인을 알고 경악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다시 문제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에 가십으로라도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사망시간이 2일 오전 1시께에서 1일 오후 10시로 앞당겨져 있어 간통에 의한 사망원인을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P교회 측의 한 목사는 “당시 보도자료를 쓴 사람도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썼다. 전혀 의도가 없었다”며 “그런 일 터진 게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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