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의혹부풀리기였다고 비판한 한겨레신문 보도를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주경진)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대북송금 보도가 근거없는 설을 주고받으며 의혹을 키웠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 상호간에 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비판은 비록 제기됐던 의혹이 나중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보도가 출처를 불분명한 면이 있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의혹제기 방식이 근거없는 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 일부 언론이 관계돼있다는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에 전제되는 사실들은 대부분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출처의 인용을 통해 의혹이 커져 가는 경우에 언론사상호간에 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비판은 비록 제기됐던 의혹이 후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기사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27일자 <한나라 '4억달러 북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나> 기사에서 현대가 북에 4억달러를 지원했다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주장과 3월5일자 미 의회의 한미관계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의도했건 아니건 설이 설을 만들고 그 설을 근거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출발점 내지 근거의 하나는 미국 의회보고서"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수정되기 전에 작성된 닉시 연구원의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4억달러 추가제공과 군사비 전용을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가 사실이 다름아닌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고가 한나라당과 짜고 근거없는 설을 주고받기를 통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강태호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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