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방 사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 403호 법정에서 열린 방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은 지난해 8월26일 구형했던 원심과 동일하다.

방 사장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방 사장에게 적용했던 증여세포탈, 법인세 포탈, 업무상 횡령, 법인의 부외자금 조성 등에 대해 “대부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위법 부당해 파기됨이 마땅하므로 무죄선고돼야 하며 형 집행 또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 사장인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점은 언론을 아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매우 가슴아프다”며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결코 남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사장의 선고공판은 2004년 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