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현직 간부들이 방송 등에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했다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 박모 전 제작국장과 김모 제작부장은 지난달 19일 MBC <미디어비평> 등 매체에 자신들이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작국원 서모씨를 상대로 각각 자신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씨는 지난 10월17일 방영된 MBC <미디어비평>에 출연해 박 전 국장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어깨동무하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국장 등은 소장에서 “마치 우리가 피고를 성희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방했다”며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고는 물론 어떤 여직원에 대해서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성적 희롱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나는 늘 사실만을 얘기했으나 처음부터 이들은 시인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하고 속상할 뿐이다. 청소년상담소와 여성민우회 등 사회단체와 공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국장 등은 지난 10월 17일 본지와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성명, 언론노보, 노동과세계 등의 매체에 성희롱 보도가 나가도록 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이영식 위원장과 정모씨 등 여직원 3명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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