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성장적립금’을 도입한데 반발해 한 지국장이 본사에 해약통보를 했다.

중앙일보 서석순 경기 시흥·연성 고객서비스센터장(지국장)은 지난달 27일 홍석현 회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확장부진에 대한 본사의 추궁 △1개월 연체된 지난 9월분 지대 750만원에 대한 본사의 법적조치 통보 △성장적립금 납부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0일부터 모든 신문판매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지국장은 “매월 부당 6만∼7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투자해 부수를 유지해왔으나 1개월 판촉이 부진하자 (본사의) 이모 차장과 직원 이모 씨가 찾아와 확장 부진을 추궁하기에, 공정위 단속 1건당 위약금 100만원을 본사가 책임진다는 문건을 작성해주면 확장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거부했다”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지난 9월분 지대금액 750만원을 1개월 연체하자 본사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 지국장은 또 “연말까지 실성장 100부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성장적립금’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매월 42만7180원을 오는 12월 30일까지 현금으로 더 납부하라고 강요했다”며 “‘2003년 성장계획서(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과점수’에 지장이 있다고 강요한 성장계획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지국장에 따르면, 성장적립금이란 지국장이 매월 42만7180원을 적립한 뒤 실성장 100부를 하면 지국장에게 돌려주고 못하면 본사로 입금되는 돈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고객서비스본부 CS지원팀 관계자는 “적립금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성장한 우수지국에게 지대를 절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성장 목표치를 100% 달성하면 적립금 전액을, 달성 못하면 50%를, 실적이 매우 안 좋으면 적립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지국장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지국장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신문판매연대(위원장 김동조)는 성장적립금 문제를 포함한 중앙일보의 부당한 지대인상이 있었다며 지난 9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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