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측의 성희롱과 인권탄압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와 스포츠조선지부의 단체행동이 일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스포츠조선 하원 사장이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스포츠조선지부 이영식 위원장 등 7명을 상대로 “조선일보 신문시장 유린, 스포츠조선은 성희롱 만행’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걸지 말라”며 낸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선일보 방사장은 성희롱 자행하는 스포츠조선 하원 사장 파면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위에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사장은 성희롱 자행하는 스포츠조선 하원 사장 파면하라'는 등 일부 내용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청인들이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신청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혀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집행관을 시위 현장에 보내 해당 내용이 적힌 시위 물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인 스포츠조선 내에서 임산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신청인이나 스포츠조선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사회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을 비롯한 스포츠조선 임원들은 이런 잘못을 부인하면서 직원이나 스포츠조선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회유 또는 협박했고,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농성을 해산시킨 점, 그 밖에 언론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나 공익성, 그 주장의 진실성 등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지적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취지로 '조선일보는 신문시장 유린, 스포츠조선은 성희롱 난행' 등의 문구가 적힌 시위 물품은 사용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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