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입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컴퓨터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때 저가에 낙찰시켜주는 대가로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태희)는 지난 7일 KBS의 컴퓨터 및 노트북 교체시 LG-IBM(주)의 간부 최모 씨로부터 응찰서류 바꿔치기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KBS 총무부 김모 씨(당시 조달부 근무)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01년 12월 초 KBS에서 실시된 개인용 데스크탑 컴퓨터 825대 및 노트북 컴퓨터 343대에 대한 최저가 낙찰방식의 공개입찰에서 응찰업체 가운데 하나인 LG-IBM 공공영업팀 부장 최모 씨로부터 "우리 회사가 일단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KBS의 예정가와 우리 회사의 낙찰가의 차이가 크면 회사의 이익이 작아지니 우리 회사가 낙찰된 후 공개된 예정가와 근접하도록 응찰금액을 다시 적어 작성한 응찰서류를 최초에 제출한 응찰서류인 것처럼 받아달라. 그러면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하겠다"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모 씨는 이에 따라 LG-IBM의 응찰서류를 바꿔치기해주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9일 KBS 신관 1층 로비 커피숍에서 김모 씨를 통해 1500만원을, 같은 달 말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김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KBS측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BS측은 "정연주 사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어쨌든 당혹스럽다"면서 "당사자가 이미 구속까지 됐으면 KBS로서는 원칙대로 인사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현호 · 민임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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