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다양성 촉진법안’(가칭)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달 중순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오는 10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달 중순 법안을 공개한 뒤 곧바로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새 법안의 골자는 △문화관광부 내에 ‘신문다양성 조사위원회’(조사위)를 설치해 △신문고시를 위반하면서 늘린 부수에 대한 회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신문의 생산과 판매 소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10∼30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점유율의 기준이 되는 판매부수와 매출액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위의 조사결과 1개사 또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적절한 비율을 넘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3개 사업자 75%, 1개 사업자 50%)보다 더 엄격하게 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조사위는 또 ABC협회의 공사결과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언론노조 조준상 정책국장은 “최근 ABC협회 공사결과 중 유료부수2의 경우 신문고시에서 규정한 부수까지 위반한 것을 인증했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인 부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제한 비율을 언론의 경우에는 더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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