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출한 지역언론지원법안에서 지원대상을 ‘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된 매체’로 한정하자 과거 ABC협회에 가입했다가 제명된 일부 지방일간지들이 잇따라 재가입을 문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지역언론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은 지원대상을 ‘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된 매체’로 한정토록 했다.

법안이 제출된 이후 과거 가입비 체납으로 ABC협회에서 제명됐던 인천·광주·울산지역 소재의 일부 일간지 관계자들은 ABC협회에 전화를 걸어 “가입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ABC협회측이 과거 밀린 가입비를 다 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들은 “얼마나 되냐” “모두 다시 내겠다”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다음 달에 들어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ABC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0년경 전국에 있는 지방지들 중 가입비 납부가 밀린 곳을 일제히 제명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재가입 의사를 밝혀온 지방지는 없었다”며 “지방지들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ABC협회에 재가입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재가입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들의 밀린 회비는 기껏해야 500∼6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지들의 연회비는 지난 2000년까지는 120∼150만원이었으며, 현재는 300만원이다.
ABC협회는 지난 2000년 회비를 내지 않은 지방지 8∼9개사를 제명해 현재 강원, 제주, 경남(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1도에 1사만이 협회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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