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입시철을 앞두고 기획한 <심층해부 교육특구 대치동> 기사에서 고등학교 이니셜과 합격자수를 공개해 교육기자클럽(구 교육부 기자단)으로부터 교육부와 시교육청 기자실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기자클럽의 징계는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 97년 고교 서열화 방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해온 보도강령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자 <심층해부 교육특구 대치동> 시리즈 첫회분 <강남 진학률 서울서도 8위>기사에서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면 K고(28명), D고(26명), H고(24명), C고(20명) 등 강남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대치동 인근 고교들은 다른 지역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며 “하지만 서울 양천구 K고(24명), Y고(22명)와 노원구 S고(21명)·D고(20명) 등 다른 지역의 명문고들도 이에 못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교육기자클럽 소속 기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입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서열을 매기는 듯한 기사를 다른 매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보도할 경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강하게 제재해야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무분별한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 “현재 국장단 부장단에게도 교육부 보도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일보에 대해 △교육부 기사송고실 1년 사용금지 △공보관실 취재불허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어 시 교육청 출입기자단도 20일 회의를 열고 교육기자클럽의 결정과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강모 기자는 “기사 문맥상 거론된 고교의 서울대 합격률이 실제로는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니셜을 쓴 것이다. 순위를 나타내는 표를 만든 것도 아닌데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기자단이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 보도강령’(97년부터 제정, 운영)에 따르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고교별 각 대학 합격자 수 △서울대 포함 각 대학 전체 및 계열별 수석 합격자 △수능 수석(만점자는 제외)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도록 돼있다.


또 △입시학원이 발표했던 ‘수능 점수대별 지원 가능 대학’ 예상표와 특정대학 특정 학과 등 대학과 학과를 점수와 연계한 기사도 보도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수능 총점 및 영역별 점수의 등락예상폭 보도의 경우에도 표본체점 결과 공식발표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1년간 기사송고실 이용을 금하며 교육부 공보관실도 취재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현재 출입기자, 사회부장,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의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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