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스포츠조선 간부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언론노조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언론노조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건물 앞 대로변에 ‘조선 방상훈 사장 노조가 싫다고 임산부에게 술 먹이냐’는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 1개와 ‘조선 방상훈 사장 성희롱 문제 해결하시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1개를 나란히 걸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서 대형 현수막에 매우 자극적인 형태로 게재해 서울시내 한복판인 태평로 대로변에 내건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방 사장과 조선일보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언론노조는 방 사장과 조선일보의 손해배상금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권모 기자(시청 출입)는 현수막이 설치된 13일부터 중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현수막 내용이 사실 무근이니 철거하라” “신고했는데도 왜 떼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쪽도 언론 저쪽도 언론이어서 어느 한쪽 힘에 밀리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하다보니 무척 난처하다”며 “지난 15일엔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을 하러 자치행정과장까지 프레스센터 앞에 갔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거나 광고물이면 몰라도 시위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이어서 집시법 등을 뒤져봐도 금지 조항이 없어 무작정 뗄 수도 없고, (기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안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조선일보 직원도 아니고 시청 출입기자가 직접 나서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권모 기자는 “어차피 시청 출입기자가 관할하는 구역이니 우리가 전화했다”며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엔 ‘조선 방상훈 사장, 노조가 싫다고 임산부에게 술먹이냐’라는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도심 한 복판에 걸어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항의성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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