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지난 6일부터 벌이고 있는 스포츠조선의 인권유린·노조탄압에 대한 투쟁과 관련, 지난해 말 이영식 지부장의 ‘성추문’을 주장했던 K 전 부지부장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원 형사2단독(장준현 판사)은 14일 인터넷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음해했던 K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2년형이 구형된 K씨에 대해 “피고 K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노조 집행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이익을 위한 부분보다는 집행부를 타격할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며 또 피고가 제출한 성추문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있지만 상반된 자료들을 볼 때 ‘진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회사측이 조합원을 이간질하려는 사건에서 완패했다”며 △노사간 발생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하원 사장은 성희롱 사건에 공개사과 및 관련자 엄중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며 △지부 위원장과 집행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지난 9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제작국장,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코리아나 호텔 옆에서 지부장별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그 전날부터는 농성장을 프레스센터 앞으로 옮겼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17일부터 제주에서 지방언론인 순회간담회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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