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펴낸 '나는야, 통일1세대'란 출판물을 이적표현물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이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KBS 남성우 PD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한국논단'이 친북 표현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10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장희 교수가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의 '이적표현물'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이교수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KBS 남성우 PD(심의실장)가 한국논단의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의 98년 2월호 보도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한국논단의 보도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남PD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당시 한국논단은 98년 2월호 기사에서 남실장이 현대사의 여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93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극장>에 대해 "KBS 자체가 빨갛다" "남성우 PD는 주사파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었다.

남성우 실장은 13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KBS 전체가 나서는 것 보다 '주사파'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당시 한국논단은 이념 문제에 대해 입도 못 열게 할 정도로 고약하게 비난했다. 적어도 이 점 만큼은 고쳐주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실장은 "이 때문에 소송비용도 PD협회와 후배PD들이 지원해 결과적으로 공적인 소송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터무니없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보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은 이제라도 이교수와 남PD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그중에서도 이적표현물 조항(7조)만이라도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이어 "근거없는 무책임한 색깔론 보도를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보호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허위보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보도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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