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개그맨 서세원씨 등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언론계가 제2의 'PR비 파문'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방송사 PD 등 관계자들에게 홍보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개그맨 서세원과 GM기획 대주주 김광수씨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에 대해서도 지난 99년 8월 자신이 운영중인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으며, 8일 저녁중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1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제작한 영화 <조폭마누라>의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3000만원대의 홍보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또한 "(GM) 소속 가수를 키워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연예계 비리에 연루된 지난해 6∼7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기소중지된 김씨 역시 지난 3월 자수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8월과 12월, 스포츠지와 방송사 간부 등에게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 출연을 부탁하는 대가로 1억36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에이스타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남수씨와 이 돈을 받은 언론인들을 구속한 바 있다.

한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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