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올해 임금을 총액대비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허영한)는 지난달 30일 회사측이 제시한 3%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유아교육비를 현행 6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임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 조정분은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는 대신 주5일제 시행에 맞춰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일수당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노조는 지난달 30일 노보에서 지난 1일 분사된 여성조선 전 조합원들의 경우 퇴직자 17명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반영키로 했으나 교열부 아웃소싱으로 퇴사한 전 교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협상 타결이 늦어진 데 대해 노조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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