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한다며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7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공식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기자단은 질의서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출입처와 출입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 뿐 아니라 출입기자들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검 출입기자들은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정식 내사가 착수된 2건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가 이뤄진 내사 대장 사본을 공개하고 △중수부가 밝힌 수사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서울지검장에 보낸 통화내역 조회 서식 사본과 승인 사본, 통화조회 결과 등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단은 또 △조회 대상이 된 2건이 어떤 건이며, 대상이 된 기자들은 누구이고 몇 명인지, 사건의 내사 진행결과를 밝히고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송광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사장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했으며 내사를 벌인 사건은 2건으로, 한 건당 여러 명의 기자에 대해서 통화내역을 추적했다”고 시인했다. 또 “기강확립 차원에서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기밀 누설을 내사한 것일 뿐 취재기자를 수사하거나 사생활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으며 “앞으로 출입기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고웅석 연합뉴스 기자는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내사를 벌였지만 내사 기록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자단 차원에서 이번 해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최근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밀 누출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가 한겨레신문 등의 비판을 받았다.

조현호 기자 ·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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