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가 출입기자들과 중수부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최근 수사중 핵심사항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수부 직원을 상대로 누출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6일자 <대검, 기자 통화내역 수시조회>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안대희 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시로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검 국민수 공보관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수사내용 중 핵심사항 일부가 언론에 보도돼 중수부 차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누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두 차례 내사에 들어간 일은 있다"며 "언론에 자꾸 '검찰 관계자가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돼 출처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 공보관은 "수시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과정에서 한 두명(의 기자)에게 했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이, 대검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보안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국민수 공보관은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내부 문제라 확인해주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사상 보안의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챙겨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주요 정보가 새 나가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대검 출입기자들은 지난 7월 하순에 김영완 씨가 부동산 거래를 위장해 외국으로 거액을 빼돌렸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 정보를 누출한 대검의 수사관을 전보조처하고 일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검 출입기자는 "당시 수사관 전출 사건 때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줄 알고 기사화하지는 않았다"며 "SK 비자금사건이나 현대 비자금 사건 때 특히 특종을 많이 한 기자에 대해 조회한 것으로 안다. 그 때 이후로는 하지 않을 줄 알았으나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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