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 미등기 전매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동아일보의 신경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는 자사 보도를 맹비난한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취재거부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해명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 이동관 정치부장은 “이병완 홍보수석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본사 자문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도 “하지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소송을 내는 게 사태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원인제공자가 누구였던 간에 ‘취재거부’라는 말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공개적인 해명이 이뤄지는지를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맞대응해서 손해 볼 것은 없지만 먼저 청와대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재거부 철회문제에 대해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비서관들과 더 상의해볼 의사는 있다”며 “동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포함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관계자는 “어차피 권양숙 여사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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