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같은 날짜 신문 양면에 한 학원을 소개하는 기사와 기사와 광고를 나란히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중앙경제 11면 <주산학원이 “딱이네”>라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예스셈 열린학원의 창업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주판 암산교실인 ‘예스! 셈’은 지난 3월 영업을 시작해 7개월 만에 전국 가맹점이 1000개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통상 창업 후 5년 내에 점포 1000개를 넘으면 ‘대성공’으로 인정받는 것을 감안하면 예스셈의 가맹점 증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옆면의 광고. 중앙경제 10면에 ‘당신의 자리, 바로 예스셈입니다!’라는 예스셈 전면광고가 게재됐다.
예스셈 관계자는 “원래 경제면에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우연히 일치됐다”며 “그동안 중앙일보에 여러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예스셈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드CK 관계자는 “광고주와 편집국 모두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광고주 입장인 우리야 좋지만 신문에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며 “월요일(지난 29일)부터 광고를 집행하려 했지만 기사가 나올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회사가 1년에 몇 번 씩 광고를 싣는데 게재 시점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들었다. 기사는 지난 25일쯤 출고했고, 광고는 27일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치 광고성 기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