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교열부 아웃소싱에 동의하지 않은 전 교열부 기자들을 일방 해고했다.

조선일보는 아웃소싱된 교열부 회사(어문조선)에 전직하는 것을 거부한 전 교열부 기자 3명(정규직 2명·파견직 1명)에게 지난 2일 해고통지서를 보내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물색했으나 각 부서의 인력사정상 전보할 부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자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안정배 차장대우와 정욱 기자는 각각 노조를 통하거나 직접 회사측에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안정배 차장대우는 이의신청서에서 “16년간 조선일보 편집부와 교열부에서 아무 잘못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타국은 물론 지방 발령까지 감수하겠다고 했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협약에 의거해 해고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최근 이들에게 “예정대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통보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허영한)는 지난 5일 낸 노보에서 “해고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고된 이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수 차례 ‘아웃소싱 회사로 전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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