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본격적인 인터넷뉴스 사이트 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MBC의 의뢰를 받은 한 변호사가 편집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사의 게재를 줄이고, 독자의견의 실명사용을 권장하는 등 인터넷언론 운영 5개 유의사항을 제안했다.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지난 2일 MBC 인터넷뉴스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책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인터넷언론의 양방향성, 신속성, 익명성, 자유로운 의견게시 등의 속성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적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가 제시한 5개 유의사항은 △편집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사의 게재를 줄이고 △독자의견을 달 때엔 최대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해 책임을 갖고 글을 올리도록 할 것 △독자의견 중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용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회사가 즉시 삭제 조치할 것 △독자로부터 보도문 또는 독자의견에 대한 정정·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처리지침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정해놓을 것 △인터넷상의 보도라 해도 반론을 충분히 보장해줄 것 등이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은 정간법·방송법의 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화촉진법·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기본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언론은 정간법상 반론보도의 의무는 없지만 정보통신망법(44조)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반박 내용의 게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반론보도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 정보통신망법(61조)은 처벌의 특별규정을 두고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도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분석이다.

최 변호사는 또 인터넷언론도 형사사건 보도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피의자를 특정해서는 안되고 △담당경찰만의 조사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피의자 인터뷰가 필요하며 △의견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 인신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이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독자의견에 대해서는 “표현이 사회적 용인의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이용자가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운영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처럼 주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해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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