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저희가 벌여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며,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절감하게 했다”며 “노사 공동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한다”고 밝혔다.
KBS가 이날 발표한 윤리강령은 KBS 직원의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성을 강조한 전문과 15개항의 행동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강령에는 △공적인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사용 금지 △3만원 이상 선물 등 거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사퇴 후 6개월 이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고 있다.
KBS는 또 9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윤리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한 청문과 조사권, 징계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물의를 빚은 해당 PD를 해임조처하고, 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와 담당 국장에게도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월과 감봉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제작본부장에게도 ‘견책’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달 30일 KBS <미디어포커스>는 약 13분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자체 감사 등에서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PD는 △출장 후 남은 경비를 감사 착수 전까지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고 기한 내 경비 정산을 하지 않아 사규를 위반했으며 △취재와 관련없는 하이델베르그에서 관광을 즐겼고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자기 가족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으며 △30만원 상당의 제작 협조용 기념품을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