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조갑제 사장 일행과 몸싸움을 한 바 있는 ‘국민의 힘’이 조 사장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 힘’은 지난 2일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월간조선 조갑제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조 사장에 대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혐의로 오는 4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어 지난달 24일 조 사장의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 제하의 글과 같은달 30일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장의 공포탄 발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군인들의 봉기를 선동하는 수구냉전 세력들과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일보 신경무 화백의 ‘노무현 대통령 비판 만평’과 조 사장의 ‘독재정권 타도’ 글에 항의하던 ‘국민의 힘’ 회원들과 조 사장, 서정갑 예비역 대령연합회장 등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 회장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스총 공포탄을 한발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두고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가스총 발사 경위 및 폭행 여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했다.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발사한 것”이라며 “적어도 총을 안 쐈다면 조 사장과 나는 백주대낮에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장형철 사무국장은 “본인이 위협을 느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위협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며 “총을 쏜 뒤 경찰이 회원들과 조 사장 일행을 떼놓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빨갱이’ 운운하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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