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는 지난 2일 대전법조비리 보도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중 대전지역 검사들의 전관예우 풍토에 대한 암시나 의혹제기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 범위에 속하는 등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지난 6월20일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해 징역 4∼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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