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지난 6월20일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해 징역 4∼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