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3사가 서로 다른 심의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효리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해 KBS는 ‘편집통과’, MBC는 ‘무삭제 통과’ 결정을 내렸으며, SBS는 ‘방송불가’ 판정을 했다가 재심에서 ‘편집통과’ 결정을 내렸다.

방송3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심의결정을 한것은 이효리 씨가 소속된 기획사가 방송3사에 각기 다른 뮤직비디오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DSP 엔터테인먼트’는 KBS엔 편집된 뮤직비디오를, MBC와 SBS엔 무삭제판을 제공했다.

SBS는 지난달 25일 이씨의 신곡 ‘10minutes’(4분20초 분량)에 대한 자체 심의에서 남녀 성관계를 연상케하는 일부 춤장면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SBS 배성례 심의팀장은 “SBS 각종 프로그램에서 이씨가 MC를 맡는 등 주요역할을 하고 있고, 짧은 핫팬츠나 앞가슴 노출 등은 과거의 다른 뮤직비디오에도 나온 수준이어서 애초엔 방영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앞서 방영이 통과된 KBS측에 제공된 뮤직비디오는 편집된 2분30초짜리였다”며 “방송 심의관행상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팀장은 “최근 SBS의 강화된 심의 기준도 작용을 했지만 무엇보다 방송사에 대해 어디는 편집본을, 어디는 무삭제본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날 기획사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심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1일 재심의에 들어가 2분30초짜리 편집본에 대해 방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SBS와 함께 무삭제본을 제출받은 MBC는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4분20초짜리 뮤직비디오 전체분량에 대해 ‘방송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MBC 홍보심의국 박완주 심의부장은 “뮤직비디오에서 나타난 여자들의 노출의 정도가 ‘배꼽’ 수준으로 통상의 수준이었고, 남녀가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문제의 장면도 통상 가요프로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을 했다”며 “7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방송해도 무방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2일 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편집된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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