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7월 23일자에서 보도한 <노 대통령 경선자금 자료 폐기 사실이라면 불법>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중앙선관위가 당시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자금 중 일부를 지구당 후원회 명의로 처리한 뒤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경선자금 자료 폐기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최종 확인 결과 예외적인 불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기사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불법적으로 경선 자료를 폐기한 대통령인 것처럼 오인케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당시 노 대통령이 위원장이었던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의 회계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관련자료도 보존돼 있다고 밝혔던 만큼 정정보도 요청에 조선일보가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조모 기자는 선관위 발표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따로 취재해서 기사화한 뒤 선관위에서 해명자료가 나온 것이지 선관위 발표를 보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누락’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렸더라도 검찰에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경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맥락에서 경선자금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자금법 아래에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기사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위 첫 심리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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