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정책실은 최근 일간신문의 노동관련 보도가 상식을 넘어 '집단 린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노동기사 중심으로 모니터해 매주 신문브리핑 자료를 내고 있다. 모니터는 현재 지난 17일자 신문까지 이뤄졌다.

다음은 모니터 내용 전문.

언론노조 신문 브리핑 1
<기간 : 2003년7월28일∼8월13일>

※ 참고 : 최근 일간신문의 노동관련 보도가 상식을 넘어 집단린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각 연맹과 지역본부 동지들에게 매주 일간신문을 노동기사 중심으로 모니터해 소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 홈피 → 부서위원회 → 선전동네 → 나눔방에 올리겠습니다.
     혹 제가 놓친 왜곡보도 사례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언론노조 정책국장 이정호 02-739-7285).
※ 읽기 참고 : 「-」는 기사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는 기사에 대한 간략한 논평입니다.


● 조선 7월28일 1면 : "누가 한국에서 공장하겠어요"(제조업이 무너진다,기획물1탄)

   - 안산시 반월공단 9블록 신명전기, 회사가 중국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노동자 60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흥분한 노동자들은 삭발하고 지붕위에서 고공시위중이다.
   = 집단해고 하겠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나?

   - 신명전기 김재우 이사는 "중국공장은 종업원 250명 월급이 2000만원인데 반월공장은 5억원이 넘는다. 누가 한국에서 공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처럼 한달 월급 7만원씩 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

● 김천의 오웬스코닝 공장 파업사태 일방 보도

○ 조선 7월28일 3면 머리 : "분규 석달동안 잠 제대로 못자" (김천의 오웬스코닝)

   -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한 노조의 태업은 7월9일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노조의 경영참여와 고용보장,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이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다.

   = 실제 : 4월15일부터 임단협 교섭 시작.  블래직 사장은 아예 교섭불참. 3대 쟁점에 대해 하나도 협상할 수 없다는게 회사 입장.  노조는 6월25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가동중인 기계의 절반을 중단했다.

다시 회사는 7월15일 용광로를 대기상태(keeping)로 전환한 뒤 7월19일에는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용역팀은 지난 2000년 구미 새한미디어에서 노동자들에게 전기봉을 휘두르고 가스총을 난사했고 지난 2001년 울산 효성공장에서 쇠파이프와 식칼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른 자들이다.

○ 매경   〃   13면 박스 : "파업 계속땐 3천만불 투자 유보" (블래직 한국오웬스코닝 사장)
   - 블래직 사장은 "회사경영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환영하지만∼"
   = 노조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이 미국인 사장은 지난 4월15일 교섭 시작 후 이날까지 22차례 교섭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 조선 7월29일 사설     : 오늘도 기업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다
   - 한국오웬스코닝은 노조의 극한투쟁에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폐쇄했다.
   = 직장폐쇄는 회사가 무너진게 아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 하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를 했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도 지난 2001년 7월 노조 파업때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지금도 신문 잘 만들고 있다. 오웬스코닝 공장도 몇일전 노사합의를 한 뒤 공장재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무너지지 않은 회사 하나가 조선일보의 눈에만 무너진 것이다.

   - 유리섬유를 만드는 용광로는 작업 중 대기상태로 한 달 이상 멈춰 있어 ∼
   = 용광로를 대기상태로 만든 건 사용자가 한 행위다.

●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 때리기

○ 조선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조의 '自害 행위'
   - 현대차 노조의 비합법 투쟁은 ∼ '自害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기간 중 쟁의행위에서 노동조합법을 어긴 비합법 투쟁을 한 적이 없다. 평균임금 5400만원은 주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실제 올 초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1명이 과로사 했다. 이 노동자는 평균임금 5400만원을 받았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휴가사용일이 단 하루였다. 고작 한겨레 정도가 8월8일자 18면에서 「현대차 13년차 생산직 노동자 연봉 6000만원? 휴일 166일?」이란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봉 6000만원과 휴일 166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대부분의 신문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연봉 6000만원에, 1년에 반을 쉬는 놈들'이란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연봉 6천만원'에는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년에 166일을 쉬고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양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 동아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사공멸의 길로 가나
   -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단위 사업장의 파업 명분이 될 수 없다.
   = 노사정이 협상중인 사안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노동법 어디에도 없다. 실제 언론사 중에도 지난해 노사정 협상과 상관없이 주5일제 도입을 노사 협상때 다뤄 합의한 경우도 있다.

● 합의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매도는 전경련 기관지 수준

○ 조선 8월6일 1면 : 현대차 주5일제 내달 시행 '노조 경영참여 사실상 허용'
   - '노조의 경영참여'와 '주5일제' 등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
   = 노조는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거부하는 대치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기업주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해 문제라는 걸 제목과 본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최근 전국민 2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노동계 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82.5%가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찬성했다.(중앙 7월29일 경제섹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21조 1항)에는 "사용자는 정기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현행법으로도 일정정도 노조의 경영참여는 보장돼 있다.

○ 조선 8월6일 사설 : 노조 경영권 참여 이래도 되나
   - 신기계·신기술 도입, 사업확장, 합병, 공장 이전 같은 주요 안건들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 대한민국 노조 중 어느 노조도 신기술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노조의 경영참여는 노조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자구 노력에 불과하다.

○ 중앙 8월6일 6면 : 현대차, 노조의 백기투항했나
   = 현대차 노사합의를 다룬 것으로 내용은 조선일보와 대동소이했으나 "백기투항"이란 상식이하의 친기업적 제목을 달아 편파보도의 전형을 이뤘다. 적어도 언론이 不偏不黨하게 객관적 중립을 지킨다면 기사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제목만큼은 같은 날 국민일보(21면)의 "경영권 침해 - 오너독단 견제" 정도의 양적 균형은 맞춰야 한다.

다음 날(8월7일) 부산일보는 현대차 노사합의 관련 기사 제목을 "사측 경영전횡 견제 법적 토대마련 '전기'"라고 달아 그동안 특정 일가에 집중된 황제식 재벌기업의 경영 전횡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조선 8월7일 3면 : 현대차 사실상 구조조정 힘들어져
○ 조선 8월7일 칼럼: 한국경제에 걸린 弔旗, 喪中 현대차는 '백기' 들어
○ 한국 8월7일     : 현대차 직원들 휴일 최대 183일 - 올 평균연봉 6천만원 육박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한경 8월7일 1면 : 대기업 노조 끝없는 '내몫 챙기기' - 중기 하청업체 벼랑끝으로
○ 매경 8월7일 1면 : 노조만 살고 기업은 벼랑에
   = 이들 신문이 적어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양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한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현대자동차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재계에선 "노조에 일방적으로 항복한 결과∼"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 우리 재계의 큰 축인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번 협상결과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전문가와 재계라는 익명 보도를 통해 이번 협상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했다고 쓰고 있다. 기사 내용 어디에도 전문가의 이름은 없다.

○ 조선 8월7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핑크 슬립(Pink Slip)'은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이 말은 미국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뜻한다. ∼ 80년대까지는 대량해고에도 인정 같은게 있었다. ∼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이런 최소한의 배려들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퀵서비스 같은 급배송 업체를 통해 핑크슬립을 배달하는 것이다. 미국 최대 명절인 연말을 앞두고 대량해고 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사설 경찰과 동행시켜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있다. ∼ 미국 직장인들의 눈에는 한국이 천국처럼 보일 법하다. 느닷없이 핑크슬립을 받아들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 그러나 지상천국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 조선일보는 추석을 앞두고 사설 경찰을 불러 회사 밖으로 내쫓는 극단적 방식의 대량해고가 부럽다고 칭얼거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가 그런 '야만의 사회'가 아닌게 못 견디도록 싫다는 주장이다.

○ 조선 8월8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 여름휴가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이듬해 휴가계획을 궁리하며 1년을 보낸다.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엊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 근로조건이 좋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는 교훈이 복지국가의 대명사라는 스웨덴에 있다.

   =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을 안다면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없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으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천6백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다. 아래 표 외에도 ILO가 집계한 77개 국 중에서도 한자리 순위에 들어가는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표1> OECD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869 1,876 1,867 1,866 1,860 1,864
캐나다 1,790 1,780 1,787 1,777
체코 2,064 2,066  2,067 2,075 2,088
핀란드 1,764 1,775 1,790 1,779 1,761 1,765
프랑스 1,657 1,614 1,608 1,605 1,604
독일 1,616 1,557 1,545 1,546 1,554 1,556
아이슬란드 1,832 1,860 1,839 1,817 1,873
이탈리아 1,674  1,635 1,636 1,640 1,648
일본 2,031 1,884 1,892 1,864 1,842
멕시코 1,883 1,901 1,927 1,878 1,921
뉴질랜드 1,820 1,843 1,838 1,823 1,825 1,842
노르웨이 1,432 1,414 1,407 1,399 1,399 1,395
스페인 1,824 1,814 1,810 1,812 1,833 1,827
스웨덴 1,546 1,613 1,623 1,625 1,628 1,634
스위스 1,636 1,585 1,579 1,579
영국 1,767 1,740 1,738 1,736 1,731 1,720
미국 1,943 1,952 1,951 1,966 1,955 1,976
한국 2,805 2,732 2,729 2,675 2,612 2,628

(단위: 시간)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 한국 8월7일 '기자의 눈'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중앙 8월8일 사설 : 1년 절반을 쉬고 경쟁력 있겠나
   - <한국> 1년의 절반을 놀면서 ∼ 매년 두자리수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 ∼
   = IMF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다.<표 2> 현대차 노조가 이론적으로는 166일(남자)을 쉴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이보다 휠씬 적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불과 78.8일을 쉬었을 뿐이다.<표 5> 2000년 상반기 노동시간이 노태우 정권때인 90년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표 2> 이런 식의 장시간 노동은 결국 그 사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 <중앙>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 연간 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미·일 수준을 휠씬 추월한다.
   =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국은 법정 휴가일수가 102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 81%인 78.8일만 쉰다. 반면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노동자는 실제 법정 휴가일수만큼 쉬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법정 휴가일수(140일)보다 더많은 144일을 쉬고 있다. 어떻게 법보다 더많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 휴가일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일 뿐이고, 노사협상(단체협상)을 통해 법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물론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노사가 노동법상 휴가일수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합의해 시행하면 그것 역시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위해 협상중인데도 특정 노조가 나서서 단체협상을 통해 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 말대로 하면 주5일제를 이미 실시중인 은행 직원들은 뭐가 되나. 이처럼 현대차 노조가 160일 넘는 휴가를 확보했지만 관례에 따라 그중 80%선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130일 남짓한 휴가를 보낼 것이다.

<표2> 주당 노동시간 추이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상
전산업 51.1 49.2 48.2 47.9 47.5 47.5 47.4 47.7 47.3 46.7 45.9 47.9 47.4
제조업 52.6 50.7 49.8 49.3 48.7 48.9 48.7 49.2 48.4 47.8 46.1 50.0 49.3
 (단위: 시간)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3> 국가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352시간
(14.5%)

250시간
(12.5%)

179시간
(9.0%)
187시간
(9.7%)
68시간
(4.5%)
196시간
(8.8%)

   자료 : 일본전국노동기준관계단체연합회,  {노동시간핸드북}, '99.5

※ 1. ( )안은 연간실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대만은 '96년 통계, 그 이외의 국가는 '97년 통계임.

   = 실제 현대차 노동자들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노동자보다 연간 6백시간 이상 더많이 일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무를 하는 초과근로시간도 일본의 179시간의 두 배나 되는 352시간을 일하고 있다.<표 3>

   = 이같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한국은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표 4> 아래 <표 4>와 같이 미국 노동자 1명 죽을 때 우리 노동자는 58명 꼴로 죽는다. 심지어 태국보다도 월등히 많은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표4>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만인률)

한국
('98)
미국
('97)
독일
('93)
프랑스
('96)
일본
('94)
영국
('97)
스웨덴
('97)
멕시코
('97)
홍콩
('97)
태국
('97)
싱가포르
('97)
2.92 0.05 0.80 0.53 0.10 0.10 0.23 1.20 0.98 1.71 1.42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1999), 한국은 노동부, '98산업재해분석.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이란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자수를 나타냄.

○ 조선 8월9일 칼럼 :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데스크 칼럼)

   - 연간 170일∼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 ∼
   = 누누이 설명했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연간 170일 이상 쉬고 연봉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려면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세계에서 최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연봉 5천만원을 포기하고 고작 3천만원대 임금을 받아야 한다.

-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 한명도 해고할 수 없고 ∼
   = 조선일보가 말하는 산업평화는 노동자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야 하고, 노조의 동의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 인력 감축은 '노조의 동의없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으로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태다.
   = 몇 년전 만도기계 노조가 단협상 노조 동의없이 정리해고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을 들어 파업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실상 협의'를 일컫는다며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기업쪽에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시 노사합의라는 문구가 있어도 사용자들의 정리해고는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다.

● 휴가일수도 계산 못하는 조선과 중앙일보 8월7일자 1면

○ 중앙 8월7일 1면 : 현대차 근로자 쉬는 날 세계 최고수준, 男 166일 - 女 173일
○ 조선 8월7일 1면 :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휠씬 추월,   男 165일 - 女 177일
   = 두 신문은 1면에 박스기사로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뒤 연간 휴가일수를 계산해서 실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근로자로 나눠 소개한 휴가일수는 두 신문 모두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 대부분 일간지들이 현대차 노사합의 내용을 놓고 "연봉 6천만원씩 받는 놈들이 1년에 반이상 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봉 6천만원과 휴가일수 170일 이상은 양립할 수 없다. 현대차에서 연봉 6천만원을 받으려면 법이나 단협으로 정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루 10∼12시간씩 잔업, 특근까지 다 소화해야 가능하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1년에 170일 이상 쉬게 되면 연봉은 6천이 아니라 4천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특히 연간 인건비가 1억원 가까이 되는 조선·중앙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78.8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표 5> 프랑스는 139일, 독일 144일, 일본 132일, 미국 126일 순이다.  더 중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돼 있는 휴가일수보다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가 휠씬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정 휴가일수 중 81.2%만 사용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법정 휴가일수를 대부분 90%이상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88.7%, 프랑스는 95.9%, 일본은 98.5%를 사용했다. 심지어 영국과 독일은 법보다 많은 휴가 일수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표 5>

<표5> 각국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주  휴  일
공  휴  일
월 차
연 차
52
18
12
10∼20
104
10
-
단협
(보통4주)
104
15
-
10∼20
104
8
-
단협
(20∼25)
104
12
-
24
104
11
-
30
52
22
-
7∼30
92∼102 142 129∼139 132∼137 140 145 81∼104
실제 사용일수 78.8
('98)
126
('95)
132
('97)
136
('96)
144
('96)
139
('92)
휴가
사용률
81.2% 88.7% 98.5% 101.1% 102.9% 95.9%

((실제 사용휴가일수·법정 휴가일수)×100)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1999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  ※ 한국의 공휴일에는 편의상 근로자의날(5.1)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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